새 회계기준(IFRS17)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을 사용해 실적을 부풀리는 일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 작성에 본격 착수했다. 기존에 금감원에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던 미래 실손보험 손해율에 더해 고금리 보험 해약률, 갱신 보험료 증가폭에 대해 지침이 제공된다. 31일 금감원은 ‘2023년도 제2차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금감원은 추가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한 뒤 6월 결산부터 적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우선 가이드라인에는 실손의료보험의 미래 보험금 지급을 가정할 때 각 보험 회사의 5년 이상 경험 통계에 근거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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