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P항공권 판매수수료(Commission) 약관 조항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패소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여행업계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야한다”며 공정위의 대법원 상고를 촉구했다.


KATA는 지난 6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에 불복해 IATA가 제기한 소송에서 ‘시정명령 취소’ 결정으로 IATA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의 2월1일 판결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소송은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여행사 대상 항공권 판매수수료를 없애거나 낮춘 게 발단이 됐다. KATA는 자체 연구조사 등을 거쳐 항공권 판매수수료 관련 조항을 담은 ‘IATA 여객판매 대리점계약(PSAA)’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심사를 2018년 공정위에 청구한 바 있다. 공정위는 2021년 10월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IATA에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IATA는 세계적인 단일 기준을 훼손하므로 한국시장에서 예외를 두는 데 반대하며, 독자적으로 PSAA의 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시정 권고 후 60일이 지나도 IATA가 PSAA 약관을 변경하지 않자 공정위는 2022년 8월10일 시정권고보다 강하고 법적 구속력도 있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IATA는 이 시정명령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시정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년여의 공방 끝에 2월1일 서울고등법원은 IATA의 손을 들어줬다.


KATA는 IATA의 손을 들어 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공정위의 대법원 상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픽사베이


KATA에 따르면, 재판부는 IATA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IATA는 PSAA는 IATA 내부의 규율로 약관이 아니다, PSAA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약관’으로 (공정위가 약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조항이 있는) 약관법 제7조~14조의 적용이 면제된다, 계약의 주체는 IATA가 아니라 항공사다, 항공사와 대리점 간의 합동회의(APJC(로컬), PAPGJC(글로벌))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 나아가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항공권 판매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세계적으로 항공사들이 여행사 대상 판매수수료를 없애거나 요율을 낮췄으며, 항공사가 제시한 판매수수료를 BSP여행사가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해했다. 하지만 정작 판결은 반대로 나왔다. 항공사가 제시한 판매수수료 등을 여행사가 확인한 후 스스로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수용했으며, 이는 항공사와 여행사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정위의 시정명령 취소를 주문했다.


KATA는 여행업 현실과 재판부의 판단이 모순된다는 입장이다. KATA 홍사운 국장은 “항공사와 여행사 간의 거래는 계약체결이 선행된 후 항공사가 수수료를 제시하거나 수정 제시하는 흐름인데, 마치 수수료 미지급 조건이 제시된 후에 여행사가 자율적인 선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거꾸로 판단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BSP시스템에 새로운 IT가 적용돼 항공사와 여행사의 비용이 대폭 감소돼 판매수수료 인하나 폐지가 시대적인 추세가 됐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IT 적용을 위한 여행사 자체 프로그램 개발 등 여행사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전반을 깊이 살피지 않은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여행업계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필요가 높다”는 게 KATA의 입장이다.


항공권 판매수수료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행업계의 반발이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됐고, 전개 상황에 따라서는 향후 항공사-여행사 간 관계정립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아인 만큼 대법원 상고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대법원 상고 기한은 판결문이 공식 전달된 후 2주 이내로, 이번 판결에 대한 상고 기한은 오는 22일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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